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을 위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공정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현재,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70건)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