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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토)

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8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신청한 달 기준 1년 이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2024년 10월~2025년 9월)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최대 연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