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2025년 하반기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맞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는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은 2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와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납세 회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상시 단속 대상으로 정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족쇄 영치와 공매 처분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