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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금)

고창군-부안군,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강력반발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18일 도의회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시행을 앞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부안·고창군민들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 계획 구역과 마찬가지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시행령은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하면서 고창군과 부안군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고창군 상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창군 대부분 지역과 부안군 전체가 빠지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주변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로 한정한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고 성토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시행령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이 장기 보관시설로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며 "처분시설의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