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18일 도의회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시행을 앞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부안·고창군민들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를 비상 계획 구역과 마찬가지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시행령은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하면서 고창군과 부안군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고창군 상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창군 대부분 지역과 부안군 전체가 빠지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주변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로 한정한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고 성토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시행령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이 장기 보관시설로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며 "처분시설의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