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순창군 등 7개 군(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전국 7개 가운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며 “지역주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 복지 확대 및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도내에서는 완주군을 제외 모든 군지역에서 신청을 했으나 순창군과 진안군이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순창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장병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