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폭자는 지난달 29일(수)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되었으며, 이후 11월 2일 정오경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하였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인 연간 50 mSv (밀리시버트) 이내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장병운기자








